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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1:05 경 순천시 C 아파트 내 D 사회복지 관 앞에서 위 복지관이 주관하는 어버이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온 순천 경찰서 E 지구 대장 경감 F에게 “ 야 씨 발, 너희들 뭣하러 왔어,

뭔 일이 여, 씨 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면 안 되냐,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가 없네

”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F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체포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알콜치료 강의 수강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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