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판매원으로서 위 매장의 의류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주 목요일마다 쉬는 것을 이용하여 목요일에 손님들에게 임의로 할인가격으로 옷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 위 매장에서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알던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정가보다 50%~70% 가량 낮은 가격으로 현금 판매하면서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판매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940,000원 상당의 의류 477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가 1억 원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1,20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식사대금을 몰래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