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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대구지방법원 2013.8.29.선고 2013나49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4904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겸피항소인

△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49138 판결

변론종결

2013. 7. 18 .

판결선고

2013. 8.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정만조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선정자 정OO에게 1, 730, 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 부터 2013. 8.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선정자 O△희, O△수, O△수, O△숙의 항소와 선정자 정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선정자 정미미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 % 는 선정자 정미미가 부담하고 70 % 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 선정당사자 ), 선정자 O△희, O△수, O△수, O△숙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정OO에게 20, 930, 204원, 원고, 선정자 O△희, O△수, O△수 ,

O△숙에게 각 1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8.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선정자 정OO는 2011. 12. 7. 13 : 00경 장△임이 운영하는 ' OO '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설치된 돌로 만든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폐쇄성 대퇴경부의 골절상을 입었다 .

( 2 ). 피고는 2010. 11. 5. 장△임과 사이에 위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인당 3, 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선정자 정OO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선정자 정의 자녀 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임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이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장판을 되도록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정자 정①로 하여금 물기가 있는 장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들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선정자 정OO에게도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에는 손님들 몸에서 떨어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몸에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60 % 로 봄이 상당하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4, 247, 860원 피고는 기왕치료비 중 담낭수술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정▣는 사고 후 급성 무결 석성 담낭염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심한 외상과 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실, 선정자 정OO는 이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상 등을 입고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을 뿐 그 외에 달리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선정자 정 의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향후치료비 : 3, 243, 243원 ( 1 ),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정미미는 향후 350만원이 소요되는 금속판제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계산 ( 변론종결일까지 금속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19. 이를 받는 것으로 보고, 월 5 % / 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350만원 : ( 1 + 0. 05 × 19월 / 12월 ) = 3, 243, 243원다. 개호비 선정자 정▣O는 2011. 12. 7. 부터 2012. 1. 18.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43일간 보호자의 간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로 3, 182, 344원 ( = 74, 008원 × 43일 ) 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40 % ( 위 제1의 다. 항 참조 ) ( 2 ) 계산 : 2, 996, 441원 [ = ( 4, 247, 860원 + 3, 243, 243원 ) × 0. 4 ] 마.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선정자정의 나이,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특히 선정자 정이가 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43일간 입원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1년간 약 12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한다 ) .

( 2 ). 인정금액 ( 가 ), 선정자 정▣0 : 200만원 ( ), 원고, 선정자 O△희, O△수, O△수, O△숙 : 각 10만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정미미에게 4, 996, 441원 ( = 재산상 손해 2, 996, 441원 + 위자료 200만원 ), 원고, 선정자 O△희, O△수, O△수, 윤은숙에게 각 위자료 10만원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선정자 정 의 3, 266, 398원, 원고, 선정자 O△희, O△수, O△ 수, 윤은숙의 1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1. 12 .

8.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

2.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선정자 정 의 1, 730, 043원 ( = 4, 996, 441원 - 3, 266, 398원 ) 에 대하여는 2011. 12. 8.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정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정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정미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선정자 정 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박성민

판사 오지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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