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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98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2세)를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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