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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7.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전기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서대문세무서장은 C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기간 동안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18. C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440,671,898원, 부가가치세 202,375,542원, 피고인에 대한 인정상여금 1,633,390,000원(추정 종합소득세 680,004,462원)에 대한 과세예고 및 소득금액변동을 결정하고, 2010. 9. 9.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거래처 대금 미지급, 세금연체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0. 9. 9.경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예고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 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5층 건물을 처인 E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1. 25. 은평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E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세예고통지서

1. 등기우편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 확인)

1. 수사보고(C 전 직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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