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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25 | 양도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5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래한 규모 및 회수,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 소재 답 579㎡등 6필지 927,863㎡ 별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16부터 88.9.22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87.8.13부터 90.3.28까지 사이에 530,506㎡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 또는 분할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220,518,880원으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814,810원(87년도 귀속분 11,236,800원, 88년도 귀속분 28,029,600원, 89년도 귀속분 4,548,410원) 및 동 방위세 8,30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08㎡의 양도당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할부이자는 그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외 3필지 2,458㎡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함에 따라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별지 쟁점토지중 ①번과 ②번의 재산을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토지취득후 주택경기가 부진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고, 생수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중 ③번의 토지를 취득하여 생수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던 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규모 및 회수,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9.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당 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 조회자료(81.2~9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82.8.16부터 90.3.28까지의 기간에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54㎡등 20건 960,870㎡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7건 795,142㎡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08㎡ 및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OO리 O OOO 소재 924,497㎡를 취득하여 별지토지 명세서와 같이 각각 7필지 및 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신축 및 생수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의 단기양도 또는 분할양도함은 쟁점토지를 당초취득목적에 사용하기보다는 취득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신축 및 생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주택경기의 부진등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82.8.16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토지 현황]

취득시 재산현황

양도시 재산현황

소 재 지

면적(㎡)

소 재 지

면적(㎡)

③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읍 OO리

O OOO

924,497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읍 OO리

O OOO

O OOOO

O OOOO

449,071

235,585

239,841

소 계

924,497

924,497

합 계

927,863

927,863

취득시 재산현황

양도시 재산현황

소 재 지

면적(㎡)

소 재 지

면적(㎡)

①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

OOOOO

OOOOO

OOOOO

579

911

577

391

취득시와 같음

소 계

2,458

②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90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도로

165.2

136.6

130.9

45.5

128

135.5

165.5

소 계

908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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