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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31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6,899원 및 그 중 20,086,824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3. 4. 18.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출을 받는 데에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15. 7. 7. 20,317,194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86,899원 및 그 중 20,086,824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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