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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8고단1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오락실’ 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0세) 는 위 오락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오락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 넌 뺄 살도 없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저녁시간 위 오락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F 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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