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오락실’ 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0세) 는 위 오락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오락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 넌 뺄 살도 없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저녁시간 위 오락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F 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