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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507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중순경 이 사건 치과병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병원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 C에게 치과병원을 인수할 자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C은 병원양수인으로 피고 B을 소개하고, 피고 B으로부터 병원 양수에 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치과병원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치과병원에 대한 영업권 일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의료설비 포함)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영업권 이전과 잔대금 지급을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라.

그런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도대금은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인데, 은행대출금이 2013. 6. 13.경쯤 나온다.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자신들을 믿고 우선적으로 2013. 5. 31.경 병원영업권 일체를 넘겨 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치과병원 영업권의 선 이전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이 사건 치과병원 영업권을 계약내용에 따라 2013. 5. 31.경에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B은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중 1억 4,000만원은 2013. 6. 14. 지급하기로 하며, 3,000만원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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