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 206동 놀이터 근처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대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3. 11.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배상신청한 금액에 상응하는 3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무거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구타, 상습적인 성(性) 요구, 상습적인 금전 요구’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