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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I와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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