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태광건설, C은 2007. 4. 11.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2장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423호, 2007년 제424호로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9.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1836호, 2010하면183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8.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9. 3.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이라 한다), 이 사건 파산면책 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림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사기를 기초한 행위에 속아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각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법의 무지로 인하여 거림건설의 지급보증은행에 부채증명을 떼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이 사건 각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파산면책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채무는 이 사건 파산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