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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17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과 평택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농산물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한 농산물을 취득하여 평택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재포장한 후 이를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영성항에 있는 농산물 가게(일명 E)를 직접 운영하며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 농산물을, 영성항과 평택항 사이를 배편으로 주 3회 왕래하는 F 등 보따리상에게 뱃삯 및 운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2. 5. 28. 중국 영성항에 있는 E 가게에서 중국산 참기름 45kg 외 9종을 F을 비롯한 9명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그들은 이를 중국 영성항에서 한국 평택항까지 운행하는 G에 승선하여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상용물품임에도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평택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세관검색대를 통과하고, 피고인들은 다시 평택항 주변 주차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물품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A, B, F 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두 120kg 외 17종 합계 4,149kg(시가 25,295,16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품 취득 누구든지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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