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주식회사 케이티(KT)와 위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21,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케이티(KT)에 88,972,4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건물의 외부 지붕, 외벽, 외부창문, 천정, 내벽, 바닥, 내부창문, 계단 등의 보수ㆍ교체ㆍ도장ㆍ방수와 예비전원 설비, 변전설비, 옥내배선 설비, 등화 재감지시설, 소화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급수설비, 가스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설비, 환기설비, 난방시설, 급탕설비의 교체ㆍ해체수리 등 공동주택의 존속에 필수적인 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데 쓰이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88,972,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KT)에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60,380,6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회장판공비로 30만 원을, 총무 판공비 및 운영비로 26만 원을, 운영비로 6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출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의하면, 판공비,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