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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181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방에 설치된 화덕에서 피자를 굽다가 불씨가 화덕에 연결된 배기덕트에 흡착된 슬러지에 착화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배기덕트에 슬러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다.

이 사건 건물의 5층에서 C신경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피해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은 이 사건 화재의 진압을 위해 살포된 소방수에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기계 등이 침수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라 한다)는 A의 손해액을 57,223,101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인바, 이에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이 입은 손해액의 일부인 54,712,32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해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712,325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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