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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09973
지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G, H, C, D, AB, AK, AX, E, F, BG, BU, CO, CW, CX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은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여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피고는 위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결정은 실효된 점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가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상의 지체상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른 계산방법이 아닌 피고가 임의로 계산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약 20%에 불과한 금액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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