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을 다 부순다. 없애 버린다. 집에 불지른다”라고 말한 다음, 집 안에 있던 식탁 의자로 식탁 유리와 쌀독을 깨고, 책상 의자로 컴퓨터를 내리치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 차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집에서, E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H 경사에게 “당신이 어떻게 왔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2회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