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14 2013고단6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을 다 부순다. 없애 버린다. 집에 불지른다”라고 말한 다음, 집 안에 있던 식탁 의자로 식탁 유리와 쌀독을 깨고, 책상 의자로 컴퓨터를 내리치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 차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집에서, E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H 경사에게 “당신이 어떻게 왔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2회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