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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심사 > 덤핑관세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덤핑관세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3-08

[법령질의서]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쟁점 1) 공급자(국)는 제조자(국)를 포함한다.(쟁점 2) 공급자인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배경쟁점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조건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의 범위◦ 관세법 제51조에는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동 기준 범위(해석)에 대한 민원질의가 일선세관 및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 민원질의 사례◦ 제목 :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관련(재경부고시 제2005-29호)◦ 일자 : 2006.3.2. (관세종합상담센터)◦ 주요내용- 물품의 수출자는 중국의 신종웨이 社, 제조자는 하오홍 社- 2개업체 모두 잠정덤핑방지관세대상(신종웨이 12.11%, 하오홍 7.25%)- 수출자인 신종웨이가 제조자인 하오홍으로부터 물품납품을 받아 이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의견(쟁점 1)➡ 갑론 : 공급자(국) 개념에 제조자(국)를 포함한다.- 공급자(국)는 수입물품의 대상인 수출자(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공급자(국)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제조자나 중간 공급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국제무역의 분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제 물품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가 많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자 및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자 및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관세법을 개정(95.12.6)하여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을론 : 공급자(국)는 수출자(국)만을 의미한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자(국)는 수입물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협의로 해석하여 수출자(국)로 국한하는 것이 법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해석이 된다.- 또한, 관세법 규정에는 공급자(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명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수출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청 의견 : 갑론(쟁점 2)➡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를 공급자(국)로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덤핌방지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에 부과조건인 공급자 구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부과기준 구분- 수출자 기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를 기준으로 부과- 제조자 기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를 기준으로 부과◦ 예상 문제점- 수출자 기준 : 제조자는 한국에서 덤핑방지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수출자를 이용하여 우회 수출할 개연성- 제조자 기준 : 제조자는 무역거래상 제3자로서 제조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과대상의 오류 가능성➡ 우리청 의견 : 수출자 및 제조자 기준을 혼용하되, 예시와 같이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경우 높은 세율로 부과(단, 제조자가 심사나 관세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3-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련 반덤핑부과기준관련 질의회신- 내용 :귀청 심사정책과-1051(‘06.3.8)호로 질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준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1. 관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의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수출자(국)외 생산자(국)도 포함됩니다.2. 반덤핑관세 부과기준은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질의사례와 같이 수출자와 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3. 참고로 일부 수출자의 영문 공식 명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수출자 영문명칭 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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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