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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8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2. 9. 24. 20,000,000원, 2012. 10. 4. 30,000,000원, 2013. 1. 10.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송금한 위 합계 8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형부인 C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C에게 위 돈을 전달만 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C가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합계 8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먼저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C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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