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 경 부산 북구 C, 103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와 피고인의 남편 E 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대학교 G에 근무하는 H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D 는 몸 팔아 석 ㆍ 박사 학위를 받았다, D는 상간 녀로 법정에서 낙인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30 경 위 H의 휴대전화로 “D 가 제 전화를 안받아서 선생님께 문자를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D가 양심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인 줄은 잘 알지만 지금 법정에서 상간 녀로 낙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는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뼈아프게 후회하도록 할 테니 원망하지 마라 ( 중략) 앞으로 나를, 내가족을 우롱할 시에는 가차 없이 너의 모든 걸 매장시켜 버릴 거다
그동안 나를, 내가족을 기만한 대가를 기대해 라 ( 후략)”, “( 전략) 내 남편을 알뜰히도 이용해서 학 부도 안한 사람이 문학 박사가 가 당 키나 합니까
그것도 모자 라 내가 정을 파괴시키고.. 법정에서 상간 녀로 낙인된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학교 측에 문의 해봐야 할 의문입니다
F 대에선 가르킬 지도자가 그렇게도 없는지를 ( 후략)”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통화 내역 첨부보고 -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