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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26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57세, 남)은 피고인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46세, 남)는 성동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7. 13:30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B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옷 입어”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에 B이 이를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B에게 부딪치게 하기 위하여 밀어 넘어뜨리고, 길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B을 향해 던진 후, 양손으로 B의 옆머리를 붙잡아 밀쳐서 쇠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등 B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지령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C에게 “너희들 신고 받고 왔지,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길에 있던 화분을 C에게 집어 던진 후, 이마로 C의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인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져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헌장’ 액자에 맞혀 그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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