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약국 2 층 소재 D 의원에서 G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카드사용 내역 (I 자필 부분 포함) { 피고 인은 수수한 금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나타난 증인들의 증언은 장소와 금액이 일관적인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부인과 자백을 번복하고 수수방법과 그 금액도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약식명령에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ㆍ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