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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50경 천호동 현대백화점 사거리 부근 천호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4%)으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3-1번지 앞 노상(천호대교 남단)에서 강동경찰서 교통계로 이동을 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B 교통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 C가 단속 장비 등을 챙겨 차량에 승차하기 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수납함에 있던 흰색커버가 씌워진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보관, 관리중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휴대폰 PDA(D)를 팔을 뻗어 들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PDA 회수 경위, 첨부된 피해품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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