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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16:00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 D중학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지금 콜이 들어와서 바쁘니 빨리 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약 2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수골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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