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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기업은행(B)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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