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기업은행(B)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