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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구합520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2014. 1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B에 승선하여 2박 3일 동안 해상조업에 참여하였다가 하선한 후 지상에서 대기하던 중 2014. 11. 25.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의 고용주인 B 대표 C은 2014. 11. 27.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호간의 합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유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 건설현장 등지에 불법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14.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D원룸에서 베트남 불법체류자 13명과 함께 적발되었다.

원고는 2015. 1. 14. 단속될 당시 피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있는 동생 E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만에서도 근무한 훌륭한 선원으로, 숙련된 외국인 선원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원고는 현재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다시 기존 고용선박에 복귀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B 역시 원고를 용서하고 원고가 다시 돌아와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3년째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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