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D, 춘천발 양구행)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좌석등받이와 버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같은 날 15:20경 양구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위 시외버스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