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72세) 과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47세 )와는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6: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 가족 운영의 ‘ 펜 션 ’에서 위 D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펜션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쟁반과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집어 들어 D을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를 협박하였으며,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며 위험하고, 특히 피해자 C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