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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정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정육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F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가 자기 가게 옆까지 침범하여 물건을 진열해 놓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08: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정육점 문 앞에서 피해자 C(여, 67세)가 진열해 놓은 물건을 던져 버렸다.

이 때 피해자가 “간장 박스를 왜 던져 버렸냐, 나도 6년 동안 참았다, 왜 계속 괴롭히냐, 여기 너 기계 치워라, 내 다이를 놓을란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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