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정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정육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F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가 자기 가게 옆까지 침범하여 물건을 진열해 놓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08: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정육점 문 앞에서 피해자 C(여, 67세)가 진열해 놓은 물건을 던져 버렸다.
이 때 피해자가 “간장 박스를 왜 던져 버렸냐, 나도 6년 동안 참았다, 왜 계속 괴롭히냐, 여기 너 기계 치워라, 내 다이를 놓을란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