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8.20 2014노9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제2면 끝줄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를 "법령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작량감경까지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과 일치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재량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심 판결 제2면 끝줄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는 “법령의 적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