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1. 08: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관에 이르러 투숙객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관 201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가 객실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관의 방실에 각 침입하여 합계 3,67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5: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2길 5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번길 25를 경유하여 위 출발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도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