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152
제목
①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한・미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 “OOO”이 동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1-0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4.3.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1.10.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11.12.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이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4.3.31.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조달청과의 조달물자(외자)구매입찰공고에 입찰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청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을 위해 송품장상 수입자로 기재하였을 뿐,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에는 수하인이 “조달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장도 조달청이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등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조달청”이다. 납품계약서상 인도조건이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기재된 것은 사인 간의 규칙이고 통관 제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을 보아도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113개 품목에 대한 부품별 품목번호, 가격 및 원산지 여부를 표시한 자재명세서(BOM)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원산지 재료 OOO, 비원산지재료 OOO로 구성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회계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물품은 수출국인 OOO에서만 제작․생산되고 있는 특수차량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다.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수출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과 조달청간에 작성한 “외자조달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함한 제경비는 실비정산하되 입찰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입찰특별유의서”상 DDP조건에 따라 수입세제와 통관절차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조달물자(외자)구매입찰공고”상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을 지고, 청구법인 스스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송품장상 수하인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OOO세무서장이 동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그 매출이 국내 상품 매출이 아닌 용역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매출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판단과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증을 진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검증을 종결하였고, 수출자에게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임에도 역내부가가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부품원가, 원산지, 제조간접비, 연구개발비 및 이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는 원재료 공급자와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고, 2차례로 제출된 자재명세서의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처분청은 한・미 FTA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였고, 수출자가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현지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서면조사(예비)결정통지와 함께 추가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수출자에게 최종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등 FTA 특례법과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한・미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 “OOO”이 동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10.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의 실시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6.25. 동 서면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6.26. 수출자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실시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수출자는 2013.8.14. 검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9.25. 청구법인에게 예비 조사결과의 통지하였고, 2013.11.11.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최종 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의 외자조달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조달청의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입찰 및 구매조건 중 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DP)’,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서를 살펴보면, 최종수요자는 ‘관세청’, 계약자는 ‘청구법인’, 계약구분은 ‘총액계약’, 상품명은 ‘OOO’, 인도조건은 ‘DDP’, 공급자는 ‘수출자’, 지급은 ‘제경비(운임, 보험료, 관세, 부가세, 내륙운송비 등)는 실비정산 조건이며 입찰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12.9.13. 조달청(개설의뢰인)이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2012.11.30. 수출자가 조달청을 수하인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2013.1.8.~2013.2.21.까지 “수입신고통관에 따른 부가세 지급보증”을 사유로 OOO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을 청약하여 가입한 사실이 있고, 송품장상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 및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수입매입세금계산서를 201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OOO세무서장은 2013.6.2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조달입찰을 통하여 관세청에 납품할 OOO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수입하여(DDP조건) 관세청에 납품하면서 오퍼수수료를 송금 받아 기타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 바, 수입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물품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자재명세서에는 총 113개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Y’로 표기된 107개 항목이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이고 ‘n’로 표기된 6개 항목이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합산할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인 항목의 합계액이 OOO인 항목의 합계액이 OOO라고 주장한다.<표>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6) 이에 처분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는 원재료의 공급자와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되어 부품원가를 임의배분한 부품명세에 지나지 않고, 수출자가 2013.8.16.과 2013.9.17. 제출한 자재명세서상 부품원가를 비교해 보면 약 OOO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이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로서 ‘송품장’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의 외자조달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계약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제세의 부담의 책임을 지면서 관련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켰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였고, 송품장상 수하인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자재명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품목의 구체적인 원가 및 원산지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인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그 생산자와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만 제작․생산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진 후 별다른 구조의 개조나 대수선 없이 관세청에서 수출입화물의 감시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미 FTA와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세율의 배제는 원산지조사의 최종적인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