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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6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정류장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E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가방 왼쪽 어깨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러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고의란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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