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6
요지
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9. 8. 25.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및 열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이 건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 중 임의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 10. 10.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차량 운행을 위해 후진기어를 놓고 출발을 위해 뒤를 보다가 어깨에 붙은 쐐기벌레를 보고 놀라서 기어를 P에 놓고 황급히 내렸으나 당황해서 기어를 R에 놓은 상태였고, 차량이 후진을 하여 급히 차에 타고 기어를 P로 바꾸려는 중 왼발이 좌측 바퀴에 깔려서 청구인이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간 사고이다. 청구인은 식사를 위하여 집으로 간 것이며, 고추화분을 옮긴 것도 미리 예정된 일이 아니고, 또한 일단 문을 닫고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엄연히 업무의 시작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초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택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2) 청구인 관련- 채용일자: 2019. 2. 10.(2019. 9. 30. 퇴사)- 담당업무: 운전원(상용직)- 사고 차량: 소속 사업장 소유의 차량임.-재해 경위: 2019. 8. 25. 16:05경 자택 앞 경사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몸에 벌레가 붙은 것을 확인하였고, 당황하여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고 그 결과 차가 후진하여 왼쪽 발이 차량 내로 말려들어가 발생한 사고-신청 상병: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및 열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3) 초진기록 (2019. 8. 25.○○대학교 병원)- O: 2019.8.26 17:30- V: 택시기사로 비탈길에서 차량 side가 걸리지 않아 바퀴에 깔림-N: 내원 당시 Lt. medial malleolous open Fx. 관찰됨. 일부 anterior tibial artery 분지 관찰됨. NPO: 2019. 8. 25. 16:00- 과거력: HTN, DM, hyperlipidemia로 복음내과에서 medication4) 2019. 11. 25. 청구인은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청구인은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2019. 11. 12. 퇴원하여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청구인은 “○○순대”라는 곳에서 주로(이틀에 한번 정도)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 식사는 보통 6,000원씩이나, 기사님들에게는 현금으로 하여 5,000원씩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식사시간에 인근에 있으면 보통 거기서 식사를 한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집에서 나와 차량 탑승 후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업무의 시작이므로 이 건 재해를 승인하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2019. 8. 25.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