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304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35,832원 및 그 중 67,650,859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이 법원은 2020. 5. 15. 위 피고에 대한 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