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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86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2015 고단 5082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2. 8. 피해자 M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및 2009. 12. 12. 피해자 O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는 모두 친구인 N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5 고단 508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2009. 12. 8. 피해자 M을 속여 80,000원을 편취하고 2009. 12. 12. 피해자 O를 속여 25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009. 12. 8. 및 2009. 12. 12. 자 사기 범행에는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AM) 가 사용되었는데,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은 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도망 다니던 중이어서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다는 것을 친구인 AN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0. 2. 1.까지 AN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한 수십 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과 2009. 12. 9. N과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거래 희망 글을 올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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