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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노3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행들과 합세하여 시비가 붙은 피해자 F을 때려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일행과 계속 시비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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