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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61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D(2015. 12. 18. 분리 선고) 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205호에 있는 공동 피고인 C의 집에서 공동 피고인 D은 1,450만원을, 피고인은 2,200만원을 각 투자 하여 성매매 업소를 차린 다음, 공동 피고인 C이 이를 실제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01호, 705호, 905호를 임차 하여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2015. 4. 22. 13:00 경 위 성매매 업소 70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20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공동 피고인 C이 주도한 범행에 금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범행 가담 0 동 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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