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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2. 17. 03:00 ~ 04:00경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서 불특정 상대방과 랜덤으로 연결되어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조건하세요. 15만원 줄테니까. (성관계)하자!’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 E(여, 13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현금 3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성매수를 할 때 촬영한 성관계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23:2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만나자. 대답해라! 내가 학교 찾아갈 것이다. 내가 그러면 안되잖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2.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위 제1항, 제2항 행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고 있어 단순한 연락만으로도 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만일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였을 경우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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