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요지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사람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승낙서나 승소확정판경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5099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1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년금제0000로 공탁한 182,465,021원 중 55,720,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이 000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000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58,278,91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182,465,021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8. 17.경 BBB로부터 BBB가 AAA(14개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58,278,912원을 채무변제로 양도받았고(MM수퍼의 채권도 양도받았으나 본 사건과 상관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그 무렵 BBB는 AAA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다. 한편, 피고들은 BBB의 AA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각 가압류결정송달, 압류통지, 채권양도통지일은 모두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늦다[다만, 피고 NNN의 청구채권 1,743,120원인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0000카단000)은 0000. 7. 31. AAA에 송달되어 원고보다 빠르다]. 라. AAA는 000. 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 0000금제000호로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공탁자 BBB, MMM,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물품대 금 182,465,021원을 공탁하였다.
마. MMM는 2010년경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여 위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125,001,611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125,001,611원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탁한 물품대금 182,465,021원 중 MMM고 할 것인데 앞서본 것처럼 피고 GGG의 가압류채권 1,743,120원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일보타 빠르므로 1,743,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된 물품대금 중 55,720,290원(57,463,410원 - 1,743,1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 있음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 JJJ는 원고에게 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AAA가 BB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채권양도 등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 이들 사이에 가압류결정, 압류처분의 통지일, 채권양도통지일의 도달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한 소송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관련한 주장이 아니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