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위 이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08. 6. 27. 위 이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 변경 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30. C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가소 3168913호), 위 법원은 2009. 3. 19. ‘C 은 원고에게 9,028,974원과 그 중 4,327,023원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는 2009.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공유자 지분 이전 C은 2016.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에게 2016.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 상황 C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양수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이 법원의 해운대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 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