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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18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박스 아래 제2행의 ‘피고 L’을 ’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아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과 더불어, 이러한 부실 담보대출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그 각 초과대출액(실제 대출금액 - 적정 대출가능금액)이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액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B, C, D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과실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같은 기간에 이뤄진 부실 신용대출, 근저당권 임의해지 사안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위 사안들을 부실 담보대출 건들과 분리한 채 위 사안들만의 과실의 경중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다

).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규정, 손해배상청구기준<별표1> 등에서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책임요건으로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횡령, 형사상 배임 유죄판결이 나거나 같은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경우, 고의적으로 임원을 기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신협중앙회가 조치대상조합 등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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