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 7. 5.부터 2019. 12. 1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1) 원고는 근로 계약에 따라 매일 9:00 출근하여 20:00까지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현저히 태만하게 근무하였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또한 피고는 근로 시간 중 자신이 점유, 관리하는 C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근로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2016. 1. 27. C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각종 오토바이 부품을 폐기처분하여 손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훼 또는 손괴된 각종 부품 가액 및 화재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중 일부인 30,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위 1. 의 가. 의 1) 항 기재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근무 태만 및 불성실 근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근무시간 중 사적인 통화를 하거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근로 계약상 성실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1. 의 가. 의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