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 인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피고 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정한 ‘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회 내리치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크게 들릴 정도였던 점, ② 피해 아동은 자폐성장애 2 급의 발달 장애를 지닌 7세 아동인 점, ③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발달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 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린 후 화장지를 바닥에 던지고 닦으라고 소리친 행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강제력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당시의 상황, 피고 인의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