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조합 안성지점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ATM기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가 뭔데 나에게 여길 못 오게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해 불만으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