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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조합 안성지점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ATM기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가 뭔데 나에게 여길 못 오게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해 불만으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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