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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3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126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위 8,126만 원을 2012.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런 후 피고는 2012. 8. 19.부터 2013. 2.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2,426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126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426만 원을 뺀 5,700만(8,126만 원 - 2,426만 원)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되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계좌로 돈을 보내줘 이를 피고가 C, D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고, 위 C 등이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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