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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3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D 채널을 통하여 2015. 3.경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E‘(당시의 가제는 ’F‘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을 제작하려는 주식회사 G(2015. 8. 3. 주식회사 H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종료 시점까지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드라마(방송예정횟수 50회)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스태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위탁비 월 1,000만 원(원천징수세 포함) 업무위탁비의 지급 - 업무위탁비는 매월 말일에 세금공제 후 스태프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업무일수가 한 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 업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본 금액은 철야/야외비를 포함한 금액임 - 식비, 진행비, 숙박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통신비는 별도 지급 - 해외 촬영 시 항공료 및 숙박, 식비 별도 제공 제1조(업무위탁 내용) 일일계산의 기준은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후 365일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 달 기준은 매달 1일~말일까지 적용하고, 업무위탁비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위탁비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 전일에 지급한다.

1) 식비, 유류비, 주차 및 통행료 : “제작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2) 숙박비 : 별도 숙박을 할 경우 담당 PD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인정 3) 통신비 : 2014년 11월분부터 “제작사”에서 지급 - 개인 휴대폰 월 사용액 중 기본료, 통화료, 문자 사용료의 80% 적용 제2조(업무위탁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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