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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1238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8,937,444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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