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043 (1994.3.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93㎡ 지상에 건물 365.93㎡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8 신축하여 88.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88.1.8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88.2.10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3.7.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41,0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분양받은 이 건 토지위에 청구인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건축공사비등으로 인한 자금부담과 자녀의 교육 문제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차입금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청구인의 컴퓨터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년도와 89년도에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O 상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단독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94.2.17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1월부터 92.6월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대지, 단독주택, 기타건물등)을 19건 6,803.4㎡ 취득하고 8건 1,253.8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8 준공하고 불과 1개월만인 88.2.10 양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 규모와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사업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