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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45 | 양도 | 1996-01-30
[사건번호]

국심1995서2145 (1996.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5.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21㎡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93.5.27 동 대지 921㎡를 같은곳 OOOOOOO 144.5㎡, 같은곳 OOOOOOOO 137㎡, 같은곳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각각 159.9㎡로 분할한 후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상에는 연립주택 2동을 신축하여 청구인들이 입주하고 잔여대지 같은곳 OOOOOOO 144.5㎡, 같은곳 OOOOOOOO 137㎡(합계 281.5㎡,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는 1993.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2.16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3,066,370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

(단위 : 원)

청구인 성명

주 소

고지세액

취득일자

OOO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OOOO

3,599,060

83. 3.23

OOO

“ OOOOOO OO OOOO

4,068,120

89.11.25

OOO

“ OOOOOO OO OOOO

4,053,150

89. 6.13

OOO

“ OOOOOO OO OOOO

1,201,660

90. 5.14

OOO

“ OOOOOO OO OOOO

4,038,570

89. 9. 8

OOO

“ OOOOOO OO OOOO

4,751,600

88. 9.19

OOO

“ OOOOOO OO OOOO

1,594,440

93. 4. 7

OOO

“ OOOOOO OO OOOO

3,703,050

87. 6.19

OOO

“ OOOOOO OO OOOO

4,751,600

88. 9.30

OOO

“ OOOOOO OO OOOO

4,678,020

79.12.28

OOO

“ OOOOOO OO OOOO

2,039,130

89.11. 7

OOO

“ OOOOOO OO OOOO

4,587,970

83.11.29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21㎡ 지상에 있던 구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4세대를 재건축하여 각 소유자(16세대)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 8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던바, 16세대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재건축하고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8세대는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나대지상태(면적 281.5㎡ 쟁점대지)로 양도하였는바, 쟁점대지 양도대금으로 신축건물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신축연립주택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신축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건물과 함께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2)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144.5㎡ 및 같은곳 OOOOOOOO 137㎡를 나대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신축건물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지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4조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대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OOO

“ OOO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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